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센터장이 되고, 만약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위원회에서 민간대표를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심의
2. 결산의 승인
3. 기타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이 담당한다.
<삭제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