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26.5.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8.14 조례298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ㆍ유관기관ㆍ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2.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②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고,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민ㆍ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 이사회가 정책결정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민간 전문가,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자원봉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육장 등 시설 사용에 있어 센터시설 사용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임대는 불가하다)하되,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3.2.21 조례3027>
2.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 시설(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신설 2013.2.21 조례3027>
<개정 2013.2.21 조례3027>
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13.2.21 조례3027>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6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민ㆍ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자원봉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ㆍ배치한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시장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ㆍ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1마일리지의 가치는 1원으로 한다. <개정 2013.2.21 조례3027, 2026.5.8. 조례 제4370호><후단신설 2024.6.14.>
② 제21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등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신설 2013.2.21 조례3027><개정 2024.6.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조례3655>
④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항신설 2024.6.14.>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장료ㆍ주차료ㆍ관람료 등은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차감은 결제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항신설 2024.6.14.> <개정 2026.5.8.>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자원봉사자의 건강 관련 지원
2. 청소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 제공
3.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별 인센티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ㆍ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