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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99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같은 법」제15조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 표시)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건축”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필로티(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침수ㆍ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

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 단서 중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란「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가능한 세부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 포함된 경우와 시장이 해소 대책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인ㆍ허가 부서에서 재난 담당 부서로 관련 인ㆍ허가 전에 사업 위치, 규모, 방법, 개요 등을 포함하여 행위 제한 여부를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할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형도면을 시보, 일간지,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 표지판은 별표1의 양식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6조

침수위험지구에서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제3조에서 정한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추진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과 함께 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제3조에서 정한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 침하, 토석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건축 행위 <개정 2015.12.30.>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 해소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행위 제한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행위 제한은 해당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그 밖의 세부 사항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