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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59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3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6.12.>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ㆍ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ㆍ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ㆍ상담이 필요한 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