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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99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2-10-30공포 2012-10-30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전주시의 입양 가정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5조

지원신청

①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4.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처리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8조

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