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