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주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9.1.6.>
5.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전주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ㆍ업무추진 현황ㆍ통계 및 법규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복지ㆍ산업ㆍ관광ㆍ문화ㆍ예술 등 지역정보 제공
3. 신문고ㆍ생활민원ㆍ민원서류 신청 등 사이버민원실 운영
4.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5.12.30.>
6. 국내ㆍ외 검색엔진 등록 등으로 전주시 홍보
7.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이용자 접속 유도
8. 기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 및 전주시를 찾는 이용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ㆍ홈페이지관리부서ㆍ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만일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서비스 중단이 있을 경우 최소 2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이용자는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시상품 및 휴대폰 문자이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6.>
시스템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의 내용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인이내의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9.1.6., 2015.12.30.>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ㆍ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ㆍ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09.1.6.>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6.>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6.>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6.>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답변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신문고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든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인터넷 신문고의 답변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개정 2009.1.6.>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유게시판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주소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삭제 2015.12.30.>
① 시장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전자우편 및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정뉴스 및 기타 분야별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국외에 전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하며 외부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외국인의 민원처리 및 요청사항 등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각 시스템은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