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8.16.>
2. “시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ㆍ상담과 조사, 연구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8.16.>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심의ㆍ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6.>
③ 인권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시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8.16.>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8.8.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주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6.>
7.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신설 2018.8.16.>
8.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 복지분야 전주시 정책연구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8.16.>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8.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8.8.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5.6.30.>
② 삭제 <2018.8.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인권 상담ㆍ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증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8.16.]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8.16.>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8.8.16.>
3.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8.16.>
4.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기밀누설,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8.16.>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6.30.]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6.30.]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 5.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6.> 6.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 번호 이동 2018.8.16.> ④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6.30.] ⑤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6.30.] ⑥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6.30.][종전 제6항은 삭제 2022.6.30.]<개정 2023.12.26.> ⑦ 그 밖의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2.6.30.>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의 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관(이하“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센터장과 옹호관은 상호 협의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6.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