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