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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1598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2.08 의회규칙0012> <개정 2008.6.11 의회규칙0018>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2조

등록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개정2010.7.26 의회규칙21>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개정2010.7.26 의회규칙21>

제4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본조전부개정2010.7.26 의회규칙21>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2.5.2. 규칙24>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는 의회에서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0.7.26 의회규칙 21>
②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은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5일 전까지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2.5.18. 규칙26>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5.18. 규칙26>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9.20 규칙23> <개정 2012.5.18., 2019.6.24.>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2.5.18. 규칙26>
⑥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가.나.다 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신청서와 정견발표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1 의회규칙0018> <개정 2012.5.18. 규칙26>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同義)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6.24.>

제11조의2

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회의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조신설 2014.5.21규칙31>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6.24.>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의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8.6.11 의회규칙0018>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4.>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動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動議)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6.24.>

제18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변경 2019.6.24.>

제19조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2010.7.26 의회규칙21>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0., 2019.6.24.>
③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04.02.16 규칙1642> <개정 2010.7.26 의회규칙21> <개정 2011.9.20 규칙23> <개정 2013.10.30 규칙30>
④ 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0.7.26 의회규칙21> <개정 2011.9.20 규칙23> <개정 2013.10.30 규칙30>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⑤ 시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원정수의 2배를 제출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별도 1부를 인쇄 또는 CD를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02.16 규칙1642> <개정 2008.12.8 의회규칙19> <개정 2010.7.26 의회규칙21> <개정 2011.9.20 규칙23>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

의장은 의안심사 대상 중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이상의 기간동안 그 조례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11.9.20 규칙23>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③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0.7.26 의회규칙 21>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이 회부된 후 관련 위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0.7.26 의회규칙 21>
⑤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의회규칙 21>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한까지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7.26 의회규칙 21>
⑦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7.26 의회규칙 21>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변경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9.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 건
11.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動議)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6.24.>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20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개정 2010.7.26 의회규칙21>

제21조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動議者)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6.24.>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동의(動議)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動議)한 자가 청구하여야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24.>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24.>

제24조

번안동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同意)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9.6.24.>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4.>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첫 발언시로부터 4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01.28., 2019.6.24.>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28 의회규칙0015>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2.01.28 의회규칙0015>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에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24.>
③ 제2항의 동의(動議)는 토론은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9.6.24.>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에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투표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가ㆍ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0.7.26., 2019.6.24.> <단서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7.07.22 의회규칙0007> <개정 2010.7.26., 2019.6.24.>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 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2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10.7.26 의회규칙 21>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개정 2019.6.24.>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6.24.>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개정 2019.6.24.>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전단신설 2019.6.24.>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9.6.24.>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19.6.24.>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 전부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24.>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개정 2004.02.16 규칙1642, 2026.03.25. 규칙64>
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항 신설 2026.3.25. 의회규칙64>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03.28 의회규칙0009>

제50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동의자(動議者)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6.24.>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 제<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52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52조의3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본조신설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0.10.16 의회규칙 0011>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修正動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6.24.>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을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심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 제 2001.02.08 의회규칙0012>

제67조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1.02.08 의회규칙0012>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3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규칙30>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7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01.02.08 의회규칙0012> <개정 2012.10.12 의회규칙0027>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의원과 본질문 의원의 동의를 받은 1명 이내의 다른 의원이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각각 15분 이내로 한다. <신설 2001.02.08 의회규칙0012> <개정 2012.10.12 의회규칙0027>
③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소요시간과 질문내용 등을 기재한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개시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24시간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개시 72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24시간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신설 2001.02.08 의회규칙0012> <개정 2012.10.12 의회규칙0027> <개정 2013.2.8 의회규칙0028>
④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신설 2013.2.8 의회규칙0028>
⑤ 그 밖에 시정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3.2.8 의회규칙0028>

제67조의3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67조 및 제67조의2에 의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소관 상임위원장 및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2명 이하로 하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7조 및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9.]

제68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때 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 <개정 2019.6.24.>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석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03.31 의회규칙0002>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6.03.25. 의회규칙64>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개정 2019.6.24.>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6.24.>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개정 2008.6.11 의회규칙0018> <개정 2009.10.20 의회규칙0020>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개정 2022.9.28. 의회규칙 제52호>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개정 2009.10.20 의회규칙0020> <개정 2022.9.28. 의회규칙 제52호>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6.11 의회규칙0018>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개정 2022.9.28. 의회규칙 제52호>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개정 2009.10.20 의회규칙0020> <개정 2022.9.28. 의회규칙 제52호>
⑤ 삭 제<2022.9.28. 의회규칙 제52호>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 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종전 제85조는 제89조로 이동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8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03.25. 의회규칙6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종전 제86조는 제90조로 이동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8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89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에서 이동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9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의회규칙17>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종전 제86조에서 이동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