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22.>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21.12.22.>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시민의 자치의식함양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2. 감사장 및 감사패
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ㆍ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공로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5. 상 장
가.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 시험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22.>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제3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장(감사패)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사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