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ㆍ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ㆍ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자문단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
2.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4.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로 초빙
5. 의원연구단체 등 의회내 각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
6. 기타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등
② 정책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①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3.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자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정책 자문위원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
5.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정기회의에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회의는 중요한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며, 의장의 소집승인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3]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