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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9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4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8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3.7.>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3.7.>
③ 제5조제2항을 통해 등록된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없이 구성될 수 있다. <항신설 2024.3.7.>

제4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3.13.>] 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0.3.13.> ]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제4호에서 이동 <2020.3.13.> ]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0.3.13.> ]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회장이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24.3.7.>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3.7.]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7.]

제6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3.13.>
② 연구활동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 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 ㆍ 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0.3.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