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