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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9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0., 2010.8.6., 2021.3.10., 2021.12.22.>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개정 1998.7.1.>
2. 행정위원회 8명 <개정 2006.11.9.>
3. 복지환경위원회 9명 <신설 2006.11.9.><개정 2009.1.6., 2026.6.30.>
4. 문화경제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2022.6.30.>
5. 도시건설위원회 9명 <개정 2006.11.9.>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개정 1998.9.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5.>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위원회 <개정 1998.9.10., 2008.3.31.>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31.,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19.8.30., 2022.11.4.>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개정 2016.3.15., 2024.7.9.>
다. 인구청년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27.><개정 2014.10.15., 2016.3.15., 2020.2.10., 2021.10.01., 2022.11.4., 2025.7.7.>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목신설 2025.7.7.>
3. 복지환경위원회 <개정 2008.3.31., 2009.1.6.>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31., 2010.8.6., 2016.3.15.>
나.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9.><개정 2009.1.6., 2010.8.6., 2016.3.15., 2021.1.7., 2022.11.4., 2024.7.9.>
다. 전주시보건소, 상하수도본부,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개정 2016.3.15., 2024.7.9.>
4. 문화경제위원회 <개정 2006.11.9., 2008.3.31.>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08.3.31., 2010.8.6., 2014.10.15., 2016.3.15., 2022.11.4.>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개정 2016.3.15., 2020.2.10., 2022.1.13., 2022.11.4.>
다.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17.1.5., 2021.10.01., 2022.11.4., 2025.7.7.>
5. 도시건설위원회 <개정 2006.11.9., 2008.3.31.>
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9., 2008.3.31., 2010.8.6., 2012.2.27., 2014.10.15., 2016.3.15., 2022.11.4.><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4.7.9.><개정 2025.7.7.>
나. 건설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27.><개정 2014.10.15., 2016.3.15., 2017.1.5., 2022.11.4. 2024.7.9.><종전의 가목에서 이동 2024.7.9.>
다. 대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8.6.> <개정 2012.2.27., 2014.10.15., 2016.3.15., 2020.2.10., 2022.1.13., 2022.11.4., 2024.7.9.>
라. 삭 제<2022.11.4.>
마. 삭제 <2016.3.15.>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5.4.29., 2021.12.2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6.>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9.>
④ 삭 제<2021.12.22.>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9.><개정 2010.8.6.>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0.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0.2.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2.21., 2010.8.6.>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00.2.2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인명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3.10.>]

제14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정책의 추진
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0.]

제15조

지원

의장은 제1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1.3.10.]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8.30.>

[제13조에서 이동 <20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