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2021.12.22.>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0.30., 개정2009.2.27., 개정2019.6.14., 2021.12.22.>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2009.2.27., 2019.6.14.> <개정 2021.12.22.>
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개정2009.2.27조례2779, 2021.12.22.>
6.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09.11.4.> <개정 2019.6.14., 2021.12.22.>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신설 2019.6.14.>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