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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59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전주시 의회기와 전주시 의회의원 배지의 도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전주시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전주시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전주시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
4.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회 배지의 제식

① 전주시의회 의원 배지(이하“의원 배지”라 한다)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고 색상중 “금색”은 황금색, “백색”은 백색 칠보로 도금한다.

제7조

의회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

의회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