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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06-09-29공포 2006-09-29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3>

제3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3>

제5조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과 지급에 관하여는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