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예산”이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2025.6.30.>
3.“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2025.6.30.>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2025.6.30.>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 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등을 준용한다.
시장은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