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3, 2023.5.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3, 2023.5.8.>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4.8.8 조례1939, 2005.7.15 조례2553>
동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