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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96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거 및 배출장소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6.29 규칙187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 등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과 판매ㆍ공급 가격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9 규칙1872><개정 2015.02.27.규칙1972>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경우 비용은 사후 수수료 부과 시 정산토록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27.규칙1972>

제4조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
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배출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총 배출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 분기별 배출량을 적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30호>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및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에 병행합산하여 수수료 납입을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29호> <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경우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제한 금액만을 부과ㆍ납부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에 병행합산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위탁비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제6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제7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제8조

준용규정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전용봉투의 사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수납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