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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95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우리 밀ㆍ우리 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우리 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우리 밀ㆍ우리 콩”(이하 “밀ㆍ콩”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② “생산자” 란 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③ “생산자 단체” 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있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ㆍ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밖에 밀ㆍ콩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생산비 지원

시장은 밀ㆍ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

생산단체 지원

① 시장은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제7조

가공산업 발전 지원

시장은 우리 밀ㆍ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ㆍ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 밀ㆍ콩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5.12.30.>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