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용역과제의 심의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5.>
이 규칙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용역과제의 심의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5.>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그 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6.15.>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용역과제 심의자료(별지 제1호 서식)을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③ 주관과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5.>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하여야한다. <개정 2017.2.15.>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7.2.15.>
④ 주관과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2022.8.12.>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① 주관과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용역보고서와 전산매체를 포함한 자체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용역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31.>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