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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95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심사를 위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1. "용역"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 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2.17.>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1.2.17.>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1.2.17.>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ㆍ통신ㆍ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1.2.17.>
5. 삭제 <2004.6.30.>

제3조

구성 등

①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7., 2013.4.5.>
1. 국장급 공무원 2명
2. <삭제 2015.12.30.>
3.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5.6.3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4.6.30., 2011.2.17., 2018.12.20.> <항 번호 부여 2022.6.30.> <단서 삭제 2022.6.30.>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7.>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2.1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항 신설 2022.6.30.>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4.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항 신설 2022.6.30.>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18.12.20.>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본조 신설 2015.12.30.]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본조 신설 2018.12.2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17.>
④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2.17.>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②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완료 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상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5.>

제9조의2

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5.12.30.]

제9조의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무개정 2022.6.30.]

제9조의4

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