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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95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유학생,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ㆍ출입국관리법ㆍ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일시적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쉼터 등 보호ㆍ지원 <신설 2021.7.9.>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2021.7.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1.7.9.>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개정 2015.02.27.조례3167>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신설 2015.02.27.조례3167>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신설 2015.02.27.조례316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번호개정 2015.02.27.조례3167>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 등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자문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주민 등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9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2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