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규칙1843><개정 2025.6.24.>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규칙1843><개정 2025.6.24.>
① 영 제54조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3.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4 규칙1843>
①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한다.
①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은 예산, 재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4 규칙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