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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비 조례자치법규 211594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여비 지급의 특례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1.9., 2025.6.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