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행상
2. 봉사상
3. 예능상
4. 체육상
5. 과학기술상
② 이 상은 대상ㆍ본상ㆍ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되, 대상은 어린이상ㆍ청소년상 각 1인, 본상은 어린이ㆍ청소년 각 부문별 1인, 장려상은 어린이ㆍ청소년 각 부문별 3인이내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어린이상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청소년상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단, 근로청소년은 24세이하)으로 한다.
③ 상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2. "봉사상"은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3. "예능상"은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4. "체육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5. "과학기술상"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탐구실적이 뛰어난 어린이 및 청소년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상자는 각급 학교장ㆍ유관기관장ㆍ각 사회단체장ㆍ담당관ㆍ과ㆍ소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① 어린이상ㆍ청소년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ㆍ교육계ㆍ언론계 등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4.6 조례1877>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상은 년 1회 어린이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