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가뭄 발생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퍼올리는 기계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양수기는 시에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권한ㆍ관리책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16 조례2237>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 <개정 1998.11.16 조례2200> <삭제 2011.11.4 조례2916>
④ <삭제 2011.11.4 조례2916>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여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삭제 2011.11.4 조례2916>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1.4 조례2916>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1.12.20 조례0608>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1.11.4 조례2916>
①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삭제 2011.11.4 조례2916>
③ <삭제 2011.11.4 조례2916>
④ <삭제 2011.11.4 조례2916>
⑤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⑥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⑦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1.11.4 조례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