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20.>
4.“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
5.“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호 신설 2022.11.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② 피해예방시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9.12.20.>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한한다. <개정 2019.12.20.>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2022.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업 및 임업 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3.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9.12.20.>
7.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해당동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11.4.>
② 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신청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한 때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삭 제<2022.11.4.>
<삭제 2011.12.30. 조례2932>
<삭제 2011.12.30. 조례2932>
<삭제 2011.12.30. 조례2932>
<삭제 2011.12.30. 조례2932>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4.]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전주시 지역에 출현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획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체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포획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19조에서 이동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