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10.14. 조례 제3962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되며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
6.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10.14. 조례 제3962호>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