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11.7.5 규칙1836, 2020.11.30.>
이 규칙은「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11.7.5 규칙1836, 2020.11.30.>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본조개정, 제1호 및 제2호 신설 2008.10.31 규칙1763> <개정 2011.7.5 규칙1836>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
2. 전주시내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삭 제 <2008.10.31 규칙176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없다. <신설 2008.10.31 규칙1763>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6.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20.11.30.>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정 2020.11.30.>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20.11.30.>
3. 삭 제 <2008.10.31 규칙1763>
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신설 2008.10.31 규칙1763>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첨부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금액을 감액하여 융자대상업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규칙1836>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한다. <신설 2008.10.31 규칙1763> <개정 2011.7.5 규칙1836>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융자금리 2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규칙1763, 2011.7.5 규칙1836, 2020.11.30.>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3>
1. ~ 4. 삭 제 <2008.10.31 규칙1763>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5 규칙1836>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8.10.31 규칙1763, 2020.11.30.>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대상업종으로 영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영업시설을 대출당시의 전주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다른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30.>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 될 경우<개정 2008.10.31 규칙1763>
7. 삭 제 <2008.10.31 규칙1763>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2020.11.3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전주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받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규칙1836>
삭 제 <2020.11.30.>
삭 제 <2008.10.31 규칙1763>
삭 제 <2008.10.31 규칙1763>
삭 제<2022.9.15. 규칙 제2223호>
삭 제<2022.9.15. 규칙 제2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