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