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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자치법규 21159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타 법령과의 관계

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