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59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4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제1조의2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ㆍ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개정 2024.6.1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④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제3조

결정사항

삭 제 <2021.12.22.>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04.07 조례1594>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4.7.,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간사는 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18 조례0657>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제목개정 2021.12.22.]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제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2.]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