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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92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ㆍ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위탁징수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종류 및 위치ㆍ면적
2. 사용기간
3. 사용목적(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첨부)
4. 사용자의 주소ㆍ성명(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시장내에서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일시중지(휴업)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2. 제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6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시장이 관리상 필요할 때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수시 또는 일시 사용자에 대하여는 "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일

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부과·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를 위임하고,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15조

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전액을, 16일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 달 사용료의 반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제16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위임

시장은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및 제10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