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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9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3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5.12.30.>

제2조

법인격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0.1.8.>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8.>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7.5., 2022.6.30.>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1.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국장급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 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한다. <개정 2010.1.8.>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비상임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8., 2015.12.30.>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에 따른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여부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업무성과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연임여부도 이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6.30.]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10.1.8.>

제15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5.>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1.8.>

제19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임ㆍ직원의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제2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산하에 법 제58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8.>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0.1.8.>

제21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10.1.8.> <개정 2011.7.5.>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개정 2010.1.8.>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개정 2010.1.8.>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개정 2010.1.8.>
②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0.1.8.>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11.7.5.>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1.8.>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8.>
⑥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한다.<개정 2010.1.8., 2011.7.5.>

제22조

위원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0.1.8.>

제23조

추천위원회의 존속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0.1.8.>

제24조

회의

<삭제 2010.1.8.>

제25조

간사

<삭제 2010.1.8.>

제26조

이사장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1.7.5.>
③ <삭제 2010.1.8.>
④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2011.7.5.>
⑤ <삭제 2010.1.8.>

제27조

실비변상

<삭제 2010.1.8.>

제28조

사무협조

<삭제 2010.1.8.>

제29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보관ㆍ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8.>
②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30.>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8., 2010.9.30.>

제3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9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8., 2011.7.5.>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개정 2010.1.8.>
② 공단은 대행사업 비용 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 할 수 있다.

제31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전주시 관내로 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3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1.8.>

제33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0.1.8., 2015.12.30.>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1.8.>

제3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2015.12.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1.8., 2011.7.5.>
1. 시에서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개정 2010.1.8.>
3. 그 밖에 영업외수입으로 발생한 전년도의 사업 준비금 등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제36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조례2813> <개정 2011.7.5.>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제37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각종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업무상 공단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단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사용 하고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개정 2010.1.8., 2011.7.5.>

제38조

기금조성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1.8.>

제39조

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제40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5.>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0.1.8.>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제43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5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개정 2010.1.8.>

제46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개정2010.9.30., 2022.6.30.>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