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91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전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
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
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9. 8. 14.>
7.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19. 8. 14.>
8. 범죄사실증명서 1통 <호 신설 2026.5.8.>
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삭 제<2022.11.15.>

제4조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삭 제<2022.11.15.>

제5조

부문별 간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효행대상 - 효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2. 교육학술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
3. 문화예술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4. 산업.기술대상 -산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5. 사회봉사대상 - 사회봉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6. 체육대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7. 환경대상 - 환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
8. 복지대상 - 복지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9. 8. 14.>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간사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6조

선정 취소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개최 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 취소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주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예우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2. 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는 체육ㆍ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