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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159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4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전주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9.6.14.>

제2조

수상부문

전주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대상 2. 교육학술대상 3. 문화예술대상 4. 산업ㆍ기술대상 5. 사회봉사대상 6. 체육대상 7. 환경대상 8. 복지대상 <본조개정 2019.6.14.>

제3조

수상대상자

시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5.3.7.>
1. 효행대상은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개정 2019.6.14.>
2. 교육학술대상은 교육 분야에서 인재육성에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공헌했거나 전문 학술 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신설 1999.2.13., 개정 2015.12.30., 2019.6.14.>
3. 문화예술대상은 문화ㆍ예술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
4. 산업ㆍ기술대상은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선진기업문화 창출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첨단ㆍ탄소산업 및 ICT 융복합산업 등 기술혁신에 기여한 사람 <개정 1999.2.13., 2015.12.30., 2019.6.14., 2021.3.18.>
5. 사회봉사대상은 공익사업ㆍ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
6. 체육대상은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 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
7. 환경대상은 생태, 지속가능,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19.6.14.>
8. 복지대상은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아동친화, 동네복지, 인권도시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6.14.>

[제목개정 2025.3.7.]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9.6.14., 2022.6.30.>
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 선정<호 신설 2022.6.30.>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6.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 신설 2022.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9.6.14.>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제5조의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6.30.>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1.15., 2012.2.27., 2019.6.14.> <제4항에서 이동 2022.6.30.>
⑥ 동일 인물이 위원으로 연속 위촉되는 경우, 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항신설 2025.3.7.>

[제목개정 2022.6.30.]

제5조

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22.6.30.>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위원회에 추천<호 신설 2022.6.30.>
2. 부문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6.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 신설 2022.6.30.>
② 부문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5.12.30., 2019.6.14., 2025.3.7.>
③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부문별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
④ 부문별위원회별마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7., 2019.6.14., 2022.6.30.>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 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7조

추천

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시의원, 시내에 소재하는 기관ㆍ기업체ㆍ사회단체와 구청장ㆍ시의 담당관ㆍ과ㆍ소장, 동장 및 개인이 추천한다. <개정 2001.4.30., 2015.12.30., 2019.6.14.>
② 부문별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상자의 추천명부와 심사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2.15., 2019.6.14.>
② 부문별위원회에서는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2.15., 2012.2.27>
③ <삭제 2015.12.30.>

제9조

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2.27., 2015.12.30.>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2.30.>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30., 2019.6.14.>

제11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을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

시민대상 수여

<제목개정 2019.6.14.>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대상과 별표 2의 시민대상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5.12.30., 2019.6.14.>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시상시기

시민대상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3.13., 2012.2.27., 2019.6.14.>

제14조

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6.14.>

제15조

추서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12.30., 2019.6.14.>

제16조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7.><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3.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에 제17조에서 이동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