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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6-01-22공포 2026-01-22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4.>

제2조

기본운영계획 수립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2월전까지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3조

정원 및 임무

시립예술단체별 정원 및 단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전형위원회의 운영

①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채용심사, 정기평정, 근무실적평가 및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1.22.>
② 심사ㆍ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개정 2026.1.22.>
③ 전형위원은 해당 심사 또는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1.22.>

제5조

평가제도 등의 운영

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평가는 출연단원,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항 번호 부여 2026.1.22.>
② 실기평정 전형위원은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일 3일전까지 단장이 위촉한다.<항 신설 2026.1.22.>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인 단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항 신설 2026.1.22.>
1. 1회 경고 단원 : 호봉승급제한(1년 이내)
2. 2회 연속경고단원 : 감봉(3개월 이내)
3. 3회 연속 경고단원 : 출연정지(3개월)
4. 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75점 이하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제6조

적격성 심사

① 조례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연수단원의 적격성 심사는 연수기간 종료 1개월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격성 심사를 위한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1.22.>

[본조신설 2024.11.29.]

제7조

명예퇴직 등

삭 제<2022.10.14.>

제8조

보수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① 단원에게는 노동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 단원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본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정근장려수당”단원의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예능직무수당”이란 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11.24., 2024.11.29.>
③ 시립예술단에서 시행하는 공연에 출연하거나 지원업무를 맡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보수의 지급 등

① 보수는 매월 20일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공연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2.>
②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1.22.>

제10조

정기평가제도의 운영

삭 제<2026.1.22.>

제11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 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2조

연장, 야간, 휴일근무

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단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출연금지

① 단원은 전주시립예술단이 시행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예술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
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단원이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외부출연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③ 단원의 모든 외부출연 등은 예술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며, 사적출연 등은 본인의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6.1.22.>

제14조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① 단원은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단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립예술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제1항의 영리업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업무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26.1.22.>

제16조

사례금 지급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의 사례금지급기준에 의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출연료 징수

① 조례 제16조 2항에 따른 외부 공연 시에는 별표 8의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출연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1.22.>

제18조

입장료

① 시립예술단 공연 시에는 70,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따로 정하며,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한정된 특별할인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대한 무료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