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을 두고, 각 예술단체에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1.>
③ 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의 통합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④ 예술단의 정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234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체 등의 인력구성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9.>
1. 직책단원 :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수석단원 <개정 2019.3.21., 2020.6.12.>
2. 일반단원 : 사무단원(공연기획ㆍ제작ㆍ홍보ㆍ지원ㆍ관객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출연단원(각 예술단체가 기획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
3. 연수단원 :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제를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단원의 결원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단원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해 1년 미만의 연수과정을 수행하는 단원 <호신설 2024.7.9.>
4. 객원단원 : 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 결원 또는 특정작품의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정해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 <호신설 2024.7.9.>
② 단원은 노동계약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0.6.12.>
① 직책단원 중 지휘자와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의 노동 계약 형태는 임기제로 한다.
② 임기제 단원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③ 제3조에 따른 연수단원 및 객원단원의 노동 계약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항신설 2024.7.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연수기간 종료 시 근무평가, 다면평가 등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항신설 2024.7.9.>
⑤ 제3항에 따른 연수단원의 계약형태 전환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항신설 2024.7.9.>
[본조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4.7.9.]
① 단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ㆍ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별 사무를 맡는다.
①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개정 2021.6.9.>
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단 공개전형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1.6.9., 2025.12.26.>
③ 단원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용이나 연극의 아역 등과 같이 배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업무의 특성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① 단원(임기제ㆍ기간제 단원은 제외한다)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종합평가점수는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와 실기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그 비율 및 평가등급 등 기타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정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2.26.> ③ 임기제단원, 연수단원의 평가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조제목 개정 2025.12.26.]
① 단원의 채용심사, 정기평정제도, 제3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원의 근무실적평가의 운영을 위해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2.26.>
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0.6.12.>
① 단원은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지키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출연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30.>
① 시장은 무기계약직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과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임기제 또는 기간제단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삭제 <2020.6.12.>
3. 사망하였을 때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단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25.12.26.>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④ 단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근무시간은 예술단체별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2025.12.26.>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전형방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노동조합 대표 및 지휘자가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3.21., 2025.6.30.>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21.> [제6항에서 이동 <2020.6.12.>] [종전 제5항은 삭제 <2020.6.12.>]
단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6.12.]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채용의 경우 위원이 채용대상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근무관계가 있는 경우 <호 신설 2025.12.26.>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2.]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전주시립예술단 단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⑤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
징계는 해고, 정직(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단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을 위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외부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과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공연별로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과 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전형위원 및 징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1. 제3조제2항의 무기계약제 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수단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여 획정한다. <단서신설 2024.7.9.>
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 마다 시의 예산에 계산하여 넣어야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