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3.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시내버스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버스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사업 등을 말한다.
시장은 전주시 시내버스 교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중교통 육성ㆍ지원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
5.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승강장 및 회차지,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2명은 전주시 부시장과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고용노동지청장
2. 전주시의원
3. 교통관련 본부(국)장
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6.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언론인, 법조인, 공인회계사ㆍ노무사 등
8.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등 교통약자
9. 교통, 환경,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10. 그 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시내버스에 관심이 많은 자
① 공동위원장 중 전주시 부시장과 전주시의회 부의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항제1호, 2호, 3호, 4호, 5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 협의하에 그 중 1인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3명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3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 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업무총괄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활성화 및 업무연찬
2. 분과위원회 업무조정 등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노사분과와 운영분과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담당부서의 본부(국)장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분과 위원회
가.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 운영ㆍ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2. 운영분과 위원회
가.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버스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재정분과 위원회
가. 제1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제9조제1항제1호 노사분과 위원회 및 제9조제1항제2호 운영분과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고 제9조제1항제3호 재정분과 위원회는 부시장과 교통관련 본부(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 노사분과 위원회 및 제9조제1항제2호 운영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는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재정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9조제1항제1호 노사분과 위원회 및 제9조제1항제2호 운영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제9조제1항제3호 재정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① 재정분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내버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내버스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무료 환승 및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적자손실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 재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시내버스 운영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버스운송 원가 산정 내역,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