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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59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3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등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