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7>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7>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20.10.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6.>
③ 위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12.26.>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5. 전주시의회 의원 [신설 1998.11.16 조례2207]<개정 2023.12.26.>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호 신설 2023.12.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ㆍ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ㆍ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6.03 조례2787>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