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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89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3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ㆍ조사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ㆍ시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전주시 전반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에 소음ㆍ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평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 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20.>
② 시민은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시행

① 시장은 산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제11조

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시장은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층간소음관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주택법」제4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층간소음관리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분쟁 발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측정, 주민의견 수렴의 업무 등 층간소음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법에서 정한 교통소음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 한다.
④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시장은 매년 주요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음·진동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조정을 위하여 소음ㆍ진동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ㆍ진동 시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 시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층간소음의 분쟁에 따른 조정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때 입주자 대표회의 요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산하에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음ㆍ진동 및 층간소음 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민,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