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조례2700>
이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조례270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2.18 조례270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6.29 조례1618> <개정 2008.2.18 조례270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