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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58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28.>
2. “성차별”이란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시민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성별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8.>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종사자 등의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2023.12.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7.4.28.>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17.4.28.>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7.4.28.>
4.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개정 2017.4.28.>
5. 그 밖에 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8.>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7.4.28.>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3.>
4. <삭제 2017.4.28.>
5.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6. 성평등 가치에 준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7. 그 밖에 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8.>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28., 2021.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복지 등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28.>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개정 2017.4.28.>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전주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2.>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7.13.>

제1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0.10.8.>

제19조

성인지 통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하며,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21조의2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 [본조 신설 2017.4.28.]

제2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직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고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경제활동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개정 2021.3.18.>
② 시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전주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25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지방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나가야 한다. <항 신설 2017.4.28.>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권 보장 지원 5.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및 해결, 관련 법률상담 및 교육 지원 6.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노력 7. 남성의 육아휴직 정착 및 활성화 8.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및 사회환경 조성 사업 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10. 그 밖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7.4.28.]

제27조

성평등한 가족생활

<조 제목 개정 2017.4.28.>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ㆍ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의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30조

여성의 복지 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42조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0.10.8.,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제33조

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4.28.>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33조의2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제3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여성(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 2. 성평등 관련 민간전문가 3. 회계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④ 그 밖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4.28.]

제35조

기금의 관리 등

<조 제목 변경 2017.4.28.>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담당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4.28.>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 관리ㆍ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항 신설 2017.4.28.>

제36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전문 개정 2017.9.29.]

제36조의2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ㆍ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9.29.]

제37조

삭 제 <2020.10.8.>

제38조

시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개정 2017.4.28.>
2. 정책 수립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39조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조 제목 변경 2017.4.28.>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40조

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성평등정책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41조

사전협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ㆍ남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