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항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로 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개정 2021.3.18.>
2.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개정 2021.3.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개정 2021.3.18.>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개정 2021.3.18.>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전주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삭 제<2022.6.30.>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6.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할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상 위원 제척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