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 I)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
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
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개정 2020.03.13.>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