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상수도특별회계조례자치법규 211587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1980-01-26공포 1980-01-26공포번호 0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

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