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6 조례1801>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6 조례180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5.07.06, 2010.02.26., 2019.7.15.>
1.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자 <개정 2010.02.26 규칙1801>
2. 시장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삭 제<2022.10.14.>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납부날짜는 급수공사 승인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6., 2019.7.15.>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비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비 총금액의 25퍼센트를 선납 후 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 1개월마다 15퍼센트씩 5회 분할 고지하여 수납한다. <본조 신설 2010.2.26 규칙1801>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개정 2000.07.31., 2019.7.15.>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경우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급수관을 통과하여 수용가에 공급된 수돗물 중에 수도공급자 시설의 원인으로 녹물ㆍ이물질ㆍ불순물 등이 섞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4. 시장이 시행하는 직영사업(노후계량기 및 노후계량기실 교체, 절수사업 등 그 밖에 직영사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정 사용량
5. 그 밖의 특수한 사유에 따른 일시급수
②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누수감면은 상하수도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④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하되, 재난의 정도, 시기,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감면대상, 감면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 수도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 감면
2. 재난위기경보 경계단계 :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감면
[전문개정 2020.7.30.]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검정오차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계산한다. <신설2004.09.30조례1663호> <개정 2010.02.26., 2019.7.15.> ○ 정산사용량 = 검침량 × (100 - 검정오차)/100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월 200원
2.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월 300원
[본조신설 2021.10.15.]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다량급수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구경 75밀리미터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2.26., 2019.7.15.>
1. 주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02.26., 2019.7.15.>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외곽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4.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계량기가 보이는 위치에 맨홀을 설치하고, 뚜껑은 스테인리스 스틸등 녹슬지 않는 재료로 개폐가 용이하도록 제작 ㆍ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실 맨홀의 두께(천장에서 뚜껑까지)는 350밀리미터 이내로 하고, 출입이 용이 하도록 계단 및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0.02.26., 2019.7.15.>
5. 다량급수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대형계량기 설치 시 구경에 따른 배관방향 길이는 구경 75밀리미터는 3.3미터, 구경 100밀리미터는 3.6미터 이상, 구경 150밀리미터는 3.9미터 이상, 구경 200밀리미터는 4.5미터 이상, 구경 250밀리미터는 5.4미터 이상, 구경 300밀리미터는 6.3미터 이상, 구경 350밀리미터는 6.9미터 이상, 구경400밀리미터는 7.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각각 폭은 1.5미터이상ㆍ높이는 1.9미터이상 계량기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배관길이가 3미터이상은 중간에 1개 이상의 받침 등을 설치하여 배관 처짐 예방 및 유량의 흐름에 적정을 기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0.02.26., 2019.7.15.>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전의 설치위치는 각 호의 유의사항을 지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2.26., 2019.7.15.>
1. 점검 및 검침의 효율성을 위하여 옥외의 장소 단, 부득이한 경우는 검침이 편리한 장소
2. 오수, 토사 등이 침입하지 않는 장소
3.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
4. 부패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
5. 압력의 변동이 적은 장소
6. 급수전보다 낮은 장소
7. 외상을 가하지 않을 장소
8. 동결하지 않을 장소
9. 경사 되지 않을 장소
10. 지반이 연약하지 않을 장소
11. 교체작업이 쉬운 장소 <개정 2019.7.15.>
④ 제1항에 따른 급수전을 설치할 때에는 각 호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02.26., 2019.7.15.>
1. 계량기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외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해야 한다.
3.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급수관내를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 그 밖에 작업중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스트레나의 구멍을 막아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계량기 내에 들어가서 기차발생 및 계기고장의 원인이 된다. <개정 2010.02.26.규칙1801>
4.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한 치수의 유니온 박킹을 사용해야 하며, 연결 작업시에 유니온 박킹이 관의 내부로 빠져 나오면 물의 유입 단면이 줄어들어서 단갑식 계량기나 월트망형 계량기는 과진될 우려가 있고 벤츄리관분류형 계량기에서는 유입공의 부분에 와류가 생기어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없게 된다.
5.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내의 공기를 배제하여야 한다. 공기가 들어 있으면 검침이 곤란하게 되고 또 기포 때문에 오진되는 수가 있다.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계량기를 거꾸로 설치(문자판 쪽이 지면을 향하도록)하여 수분간 다량의 물을 통과시킨 후 바른 형태로 환원하여 다시 물을 통과시키면 된다. <개정 2019.7.15.>
6. 측류익차터빈식이나 벤츄리관분류형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계량기의 상류쪽에 스트레나를 설치하고 계량기로부터 구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 하류 측에 구경의 3배 이상의 직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연결식(부관부)계량기와 벤츄리관분류형 계량기는 대ㆍ소 두 개가 조합하여 하나의 계량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떼어서 교체하거나 또는 각각 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측류익차형터빈식과 벤츄리관분류형 계량기는 내부에 물이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계량이 될 수 없으므로 급수관의 심도와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계량기는 수층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수층의 영향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층을 완화할 수 있는 기구를 함께 쓰고 또 계량기의 기종과 형식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10. 계량기가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설치 심도에 유의하고, 보호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정을 필한 계량기를 사용해야 하고 검정 유효기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⑤ 계량기 급수장치 후면에 설치되는 수용가 소유의 급수전이 서서히 닫히도록 하고, 대형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이상)수용가 물탱크 수위조절 밸브 이전에 감압변을 부착하여 수격작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감압변 설치 시 계량기 구경보다 한 단계 적은 구경의 바이패스 배관을 밸브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0.02.26., 2019.7.15.>
⑥ 계량기 설치위치 전ㆍ후의 배관은 급수관중 공기가 계량기 내에 모이지 않게 배관하여야 하며 또 전후 배관의 중량이 계량기에 걸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2019.7.15.>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설급수전 계량기 선정은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사용수량, 수압, 사용 조건 등에 적합한 형식과 구경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 2019.7.15.>
② 계량기의 형식별 특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접선류익차식 : 일반주택등의 소유량에 적합하다.
2. 측류익차터빈식 : 유량변동이 큰 장소에서 소유량으로부터 대유량까지 광범위하게 계량할 수 있어 지하저수조 사용수용가에 적합하다.
3. 연결식(부관부) : 유량변동이 큰 장소에서 아주 적은 소유량으로부터 대유량까지 광범위하게 정확히 계량할 수 있으나 통과유량이 적고 충격압에 약하여 지하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위 탱크에 직결 또는 수도전에 직수로 연결 사용하는 아파트ㆍ빌딩 등에 적합하다. <개정 2019.7.15.>
4. 벤츄리식 : 압력손실이 적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급수관내에 급, 배수관로에 적합하다..
5. 로타리 피스톤식 : 실측식 수도미터로 물의 유량을 정확하게 계량하므로 대유량 사용 수용가에 적합하다. 그러나 단수가 잦은 고지대에는 고장 및 오차 때문에 부적합하다 <개정 2000.07.31., 2019.7.15.>
급수설비 중 옥외에 계량기(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세대검침을 하는 공동주택 세대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시 소유는 수도 공급자로 그 외는 수도사용자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2.26.규칙1801>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따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에 부담한다. [본조신설 1990.01.16 규칙0903] <개정 2010.02.26., 2019.7.15.>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26., 2019.7.15.>
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자료 작성 <개정 1999.03.29 규칙1450>
2. 정기 또는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3. 그 밖의 부대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26.규칙1801> [본조신설 1997.09.19 규칙1402]
① 수탁자는 정례검침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상하수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9.03.25., 2012.7.30., 2019.7.15., 2023.4.10.> ② 점검을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지침 및 정상 여부와 변동된 세대명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5., 2012.7.30., 2019.7.15., 2023.4.10.> ③ 상하수도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09.03.25., 2010.02.26., 2012.7.30., 2019.7.15., 2023.4.10.> ④ 상하수도본부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업무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개정 2009.3.25. 2012.7.30., 2019.7.15., 2023.4.10.> [본조신설 1997.09.19 규칙1402]
업무를 수탁받은 타 회계ㆍ법인ㆍ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업무를 조례 및 이 규칙과 수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03.29., 2010.02.26., 2019.7.15.>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관한 검침수수료는 세대당(수도계량기 1전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옥외 390원(승강기 미설치된 6층 이하 450원), 옥내 780원,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9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통합부과 주계량기는 1전당 3,300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10.15.]
삭 제<2022.10.14.>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2019.7.15., 2023.4.10.>
1.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서 1부) <개정 2019.7.15.>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개정 2019.7.15.>
4. 조례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③ 대상자 심의 결정은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알리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2.26., 개정 2019.7.15.>
삭 제<2022.10.14.>
의 2(위원회의 운영) 삭 제<2022.10.14.>
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② 제1항에 따른 누수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하수도본부에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2.7.30., 2019.7.15., 2023.4.1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시 산하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④ 포상금은 누수 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수도 관경에 따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관경 13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 : 5천원
2. 관경 25밀리미터 초과 50밀리미터 이하 : 1만원
3. 관경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이하 : 1만5천원
4. 관경 100밀리미터 초과 : 2만원
⑤ 포상금은 상품권 또는 신고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2.26 규칙1801>
삭제 <2019.7.15.>
삭제 <2023.4.10.>